법무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홍보하고 나섰다.
이번 특별자진출국제도는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해당 기간 내 자발적으로 출국하는 외국인에게는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등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18일, 여수시 국동항 및 엑스포 터미널 등 외국인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현장 홍보 활동을 했다.
외국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SNS 안내를 병행하는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태완 소장은 "앞으로도 순천시, 광양시 등 인근 지역으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대상 외국인들이 이번 특별자진출국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