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벌금 5백만원 판결 받은 이종걸 전 의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걸 전 의원이 19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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