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탄과 탄피 수십 발을 무단 반출해 보관하고 있던 현직 부사관을 군 당국이 조사 중이다.
18일 대한민국 육군에 따르면 전북 익산에 위치한 제7공수특전여단 소속 A상사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미사용 공포탄 20여발과 탄피 50여발 등 수십발을 지난 16일 부대에 반납했다.
A상사가 공포탄과 탄피를 보관하고 있던 기간은 약 2년 8개월에 이르지만, 해당 부대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반출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 관계자는 "반납한 공포탄과 탄피 외에 추가 반출한 탄약이 있는지 여부와 정확한 경위 등을 수사한 후,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