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3.5%↑…유급병가 신설

"2027년까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지킨다"

2025년도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2027년까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10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논의하는 '2025년도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내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기본급은 전년 대비 3.5% 인상된다. 이는 사회복지공무원 기본급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96.4%였던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내년 98.2%로 높이기 위해 국고지원시설 인건비 예산을 전년 대비 7.6% 증액한 9812억 원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유급병가 제도'가 신설되고, 가족수당은 사회복지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된다. 첫째 자녀 수당은 3만 원에서 5만 원, 둘째는 7만 원에서 8만 원, 셋째 이후는 11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조정된다.

그동안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5인 미만 소규모 생활시설 종사자 처우도 개선된다. 학대피해아동쉼터와 그룹홈 등 소규모 시설은 심야 근무가 필수임에도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적용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았다. 정부는 형평성 제고를 위해 내년 예산에 소규모 생활시설 야간근로수당 가산분을 새로 반영했다.

또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례를 반영해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증액분도 예산에 반영됐다.

심의·의결된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수준을 정하는 권고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을 통해 종사자들이 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정한 인력이 사회복지 현장에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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