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건물에 은행 지점을 입점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기업은행 전직 부행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19일 부정처사 후 수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업은행 전 부행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에게 돈을 건넨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2022년쯤 은행원 출신이자 부동산 시행업자인 B씨로부터 기업은행 지점을 입점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가 있다.
B씨는 인천의 한 공단 지역에 새로 지은 건물에 은행 지점을 입점시켜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은행 실무 담당자와 관련 위원회가 지점 과밀과 위치 부적합 등을 이유로 입점을 반대했음에도 B씨 부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대가로 A씨가 B씨로부터 1억1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고, 170만원 상당의 골프 및 식사 접대를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B씨는 기업은행 불법대출 관련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