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자체 감사를 벌여 복무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9월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성실의 의무 등 위반, 사무소 직원의 출장복명 소홀을 확인했다.
공단은 복무 제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지 않은 직원 A씨를 해임 처분할 것을 본부에 통보했다. 또한 소속 직원들의 출장 복무를 철저히 관리하라고 경고·주의 처분했다. 이어 소속 직원의 출장 복무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복무사항에 대한 조치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실시됐다.
한편, 지난 10월 공단의 북수원, 수원, 제주지사에 대한 자체 복무감사에선 성실의 의무 등 위반, 기록물 등 중요문서 관리 소홀, 병가 증빙자료 제출 부적정, 홍보제작물 관리 소홀 등이 적발됐다. 이에 해당 기관에 경고 또는 주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