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관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하수관로로 폐수를 유출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 장동민 판사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염색공단과 관리 책임자인 공단 상임고문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단과 고문은 지난 3월 16일부터 23일까지 폐수 배관의 균열된 틈을 통해 수질 유해물질인 안티몬이 포함된 폐수 약 14톤을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하수관로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1980년대에 설치된 폐수 배수관의 노후화가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과거에도 폐수 유입, 유출 사례가 있어 공단이 유출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서구청의 전수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공수역에 유출한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의 양이 적지 않았고, 환경상의 위해가 작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해당 시설을 보수하는 등 사후 관리 및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염색공단은 폐수 배수관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전수조사를 하지 않은 것과 폐수 유출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구염색공단 관계자는 "변호인과 상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 서구는 올해 초 염색산단 공동폐수처리장으로 향하는 폐수관로에 균열이 발생해 폐수가 유출되는 걸 발견하고 폐수관로 관리주체인 대구염색공단을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