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부 2~3개 늘려 내란 전담재판부 추진…대법 예규 후속

서울고법, 오는 22일 전체 판사회의 개최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법원장 김대웅)이 대법원의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관련해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형사재판부를 2~3개 늘려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방침이다.

19일 서울고법은 오는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하고 형사부 2개부 이상에 따른 사무분담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이 받아들여지면 내년부터 형사재판부를 총 16개로 구성하고, 이 중 2~3개 형사항소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게 된다.

앞서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전날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뜻한다.

고법은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숫자, 구성 절차 및 시기는 전체 판사회의를 토대로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전담재판부 숫자와 재판부 형태를 정하고, 내년 2월 중순쯤 형사부 근무 법관을 확정하는 등의 일정이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에 대해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맡게 된다.

고법은 주요사건 전담 집중심리를 위한 재판부 증원과 관계직원 정원 증원을 요청했고, 법원행정처는 내년 1월 1일자로 재판부 참여관 4명, 주무관 3명을 추가로 서울고법에 배치하는 인사를 하기도 했다.

아울러 추가 인원은 전담재판부 구성 이전에 충원할 방침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내년 법관정기인사 시 2개 재판부 증원에 필요한 법원 6명의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전담재판부에 각 재판부 심리를 보좌할 최소 3인 이상의 재판연구원들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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