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부당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에서 식품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28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280건 중 온라인 부당광고는 183건, 해외직구 위해식품 불법 유통은 97건이었다. 이번 점검에는 온라인 부당광고 관리 교육을 받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4명이 참여했다.
부당광고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90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광고 77건 △체험담 등을 활용한 기만 광고 7건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5건 △거짓·과장 광고 3건 등이 확인됐다.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성분을 함유한 해외직구식품을 광고·판매한 게시글도 97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온라인 쇼핑몰 등에는 문제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