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쇠창살로 선박 오름 방해 무허가 중국어선 2척 나포

정선 명령 불응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목포로 압송해 조사

목포해양경찰서 3015함이 지난 18일 오후 1시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78km 떨어진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고 정당한 해양경찰의 정선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중국어선 주선 A호를 나포했다. 목포해경 제공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로 어업활동을 한 중국어선 2척이 목포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1시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78km 떨어진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고 정당한 해양경찰의 정선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각각 302톤급 중국어선 주선 A호와 종선 B호를 나포했다고 19일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 A호와 B호는 해경의 배 오름 방해용 쇠창살과 펜스를 두른 채 해경의 선박 멈춤인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했으나 목포해경 3015함 검색팀의 추격 끝에 나포했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국어선은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선박마다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17일 20시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인 신안군 홍도 북서방 37km 해상에서 그물을 투망한 후 종선과 함께 끄는 방식으로 조업해 정어리 등 잡어 2천 킬로그램을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선박들은 해양경찰의 정선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선박 가장자리에 선박 오름 방해용 쇠창살과 펜스, 그물 등을 설치하고 정선 명령에 불응한 채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두 선박을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무허가 어업활동 및 정선 명령 불응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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