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미국의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이 18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백악관은 이날 출입 기자단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2026년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2026 회계연도 NDAA는 법안을 통해 승인되는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국방부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두는 조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라졌다가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5년 만에 다시 나온 것이다.
아울러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