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반출 없다더니…' 체육회 "국가대표 선수촌 외부 반출 뒤늦게 확인…관련자 직무 배제"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 윤창원 기자

국가대표 선수촌 사격장 무기고 실탄의 외부 반출과 관련해 대한체육회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체육회(회장 유승민)는 18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사격장 무기고 실탄 일부 외부 반출과 관련해 추가 경위 파악 내용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일부 실탄의 외부 반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 기관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입장문에서 체육회는 "관련 사안에 대한 추가 경위 파악 과정에서 지난 2월 무기고에 입고된 실탄 일부가 적법한 절차 없이 외부로 반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체육회는 사격장 관리자와 전수 조사·보고 책임자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체육회는 지난 10월 국가대표 선수촌 사격장 무기고 전수 조사 및 현장 점검에서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추가 확인 과정에서 당시 전수 조사 단계에서 실탄 반출을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유승민 회장은 "과거 발생한 사안의 세부 경위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점은 기관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관련자에 대한 엄정 조치와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체육회는 2025년 국정 감사 후속 조치로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 대한사격연맹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총기류 실탄 운영 과정 및 연맹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했는데 감사 결과에 따라 연맹에 대한 행정 처분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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