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12‧3 과도한 軍 징계' 지적에 "알려진 것과 달라"

이 대통령 "소극적 임무수행 장병도 징계 대상" 지적에 상세 설명
안 장관 "계엄은 다층적 이중적, 평면적으로 해석 안 되는 부분 있다"
"계엄 해제 의결 뒤 하급자 건의 무시하고 출동 지시…주의 깊게 봐야"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 참석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계엄 실패에 기여한 일부 장병들까지 징계 대상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 "일각에 알려진 내용과는 약간 내용이 다르다"고 말했다.
 
안규백 장관은 18일 국방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계엄이라는 게 다층적, 이중적 (의미) 내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평면적으로만 봐서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12‧3 때) 어쩔 수 없이 충돌을 했더라도 적극적으로 (임무) 수행한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이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 중간 간부 또는 일선 장병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오히려 포상해야 한다고 저도 얘기했다"며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징계위에 회부됐다는 비판 기사들이 좀 있더라"고 언급했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는 전날 12‧3 사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원대복귀 등 대대적인 1차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일각에선 이 가운데 ㅇ대령 등 일부 간부는 편의점 컵라면 취식 등으로 시간을 끌며 저항했음에도 징계위에 회부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안 장관은 해당 간부의 처신과 관련,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가 국회에서 의결되자 하급자로부터 출동 불가 건의를 받았음에도 출동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그 인원(간부)의 하급자가 '대령님, 과장님 지금 계엄 해제가 의결됐으니까 우리는 출동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와, 가자' 이렇게 해서 갔다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 이상은 틀린 것이고 그래서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건 새로운 팩트인데 제가 모르던,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모르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잘 설명을 하라"면서 "어쨌든 조사 과정에서 잘 가려서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세심히 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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