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 입법 직전 대법원 예규? 국민 무시한 처사"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18일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이용우 법률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이번 예규 제정으로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 논란은 더 이상 제기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해당 법률이 시행될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에 따른 재판 지연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예규는 대법원의 내부 규정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대법원이 언제라고 개정·폐지할 수 있다"며 "국회의 입법이 갖는 지속성과 안정성, 대표성 등을 고려할 때 내란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가 임박하자 사법부가 맞불을 놓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 법률위원장은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관련 법률의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 예규라는 형식으로 뜬금없이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나아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사법부의 발표 시점은 아쉽다면서도, 예규 제정에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를 뒤늦게 발표한 것이 매우 아쉽다"며 "국회가 진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을 때 법원이 먼저 예규 제정을 서둘러 줄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내란 청산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권력 분립은 잘못을 견제하라는 것이지, 국력을 모아야 할 중점 과제에는 협력관계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화답에 의해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도입된 만큼, 국회에서도 법률을 통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발의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예규 제정을 계기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임의성 원칙을 잘 지킬 수 있게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그렇다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더라도 하루 뒤인 24일 강제 종결한 뒤 표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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