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 당시의 군 상황을 언급하며 제대로 된 헌법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국방부에서 진행된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현장 업무보고에서 "군 장병들이 충성할 대상이 대통령이냐, 아니면 국가와 국민이냐 가끔씩 착각한다"며, 군 대상 헌법교육에 대해 "매우 부족했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내란 사태에서 우리 장병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많이 입었다"며 "원래 군이야 '죽으라면 죽는 것'이고,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도 '진격하라'고 하면 하는 것인데, 이게 과연 합헌적인, 정당한 명령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혼란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군의 특성상 책임을 안 질 수는 없다"며 "그래서 (헌법 교육을 통해) 판단할 역량을 갖춰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군은 헌법 교육을 아주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 지금까지 우리 군은 어땠느냐"고 물으며 교육을 "각별히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내란사태 당시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장병들에 대해서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라며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될 수도 있는 일인데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었을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탄핵 판결을 할 때 소극적 대응으로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판결도 했다"며 "어쩔 수 없이 출동했더라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 아니라 소극적으로 대응해 사태가 확산하지 않도록 한 간부 또는 일선 장병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상해야 한다"고 배려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