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건설경기 침체와 자재비·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업체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1인 수의계약 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한다.
낙찰하한율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계약에서 예정가격 대비 계약금액의 비율로, 과도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 기준이다.
그동안 1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 예규에 따라 약 90%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돼 왔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 등 현실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포항시는 경상북도내 평균 낙찰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천만 원 이하 계약은 기존 90%에서 93%로 △1천만 원 이하 소액계약은 90%에서 95%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낙찰하한율 조정이 지역 중소업체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무리한 저가 수주로 인한 공사 품질 저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