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장애인 이웃을 가축처럼 부리며 강제로 농사일을 시킨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1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노동 강요 행위가 2차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밭에서 3급 지적장애인 이웃인 B(70대)씨에게 강제로 밭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쟁기를 매달아 밭을 갈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명의로 발급받은 농업인 면세유 카드로 120만 원어치의 기름을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1995년부터 수십 년 동안 B씨에게 강제로 일을 시킨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체적인 날짜 등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