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가 확인되고, 관련 제보가 증가하면서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올렸다.
금감원은 최근 수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발생 또는 피해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과 피해보상 심리등을 교묘히 파고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범죄 수법은 '개인정보 유출로 대포통장 개설,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됐다'며 불안감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범죄사건 관련 등기가 반송됐으니 인터넷으로 열람하라'며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사례 등이 많았다.
정부기관 등 공식 사이트와 비슷하게 생긴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면 개인정보 입력과 악성앱, 원격제어앱 설치를 유도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전화번호 조작, 개인정보 탈취, 피해자 위치 확인 등이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빙자한 스미싱 문자 사기도 발생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피해보상금을 제시하며 보상절차 안내 등을 빙자한 링크를 보내거나 텔레그램 등 메신저 대화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법원, 검·경찰, 우체국 등이 '법원등기 반송', '사건 확인' 등의 명목으로 특정 사이트, 링크(URL) 접속이나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