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잡게 달러 들이자…정부, 외환건전성 제도 대폭 완화

외환 당국,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 발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감독 내년 6월말까지 한시 유예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선물환포지션 비율 상한 200%로 낮춰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도 등의 영향으로 추가 상승해 장중 1480원을 넘은 1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환당국이 국내 외화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말까지 유예하고,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는 선물환포지션 비율 상한 기준을 200%로 완화한다.

또 수출기업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항목도 확대하고,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 주체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를 유도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8일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최근 외환시장 상황이 과거 위기와 달리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등 대외건전성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존의 외환건전성 제도가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을 제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최근 외화 유출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시장 상황에 맞지 않은 점을 조정해 외화 유입을 확대하도록 했다.

우선 금융기관에 대한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일별로 외화자금 과부족을 평가해서 외화자금 유입이 유출을 초과(순유입)하는 '외화자금 잉여기간(생존기간)'이 감독상 기준을 어기면 해당 금융기관은 감독당국에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이 평상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많은 외화유동성을 보유했던 점을 감안해, 정부는 관련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또 외국환은행이 운용하는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조정한다. '선물환포지션' 제도는 과도한 외화유입과 외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 각 은행별로 자기자본과, 선물외화자산에서 선물외화부채를 뺀 선물환순포지션 간의 비율 상한을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은행은 75%,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은 375%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런데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은 그간 국내은행과 동일한 75% 비율 규제를 적용받았는데, 이들이 외국 본점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해서 국내에 운용하는 점을 고려해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한해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200%로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도 추가로 완화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했던 '외환수급 개선방안'을 통해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의 원칙적 금지를 완화해서 수출기업에 한해 국내 시설자금 목적의 외화대출을 허용한 바 있다.

더 나아가 수출기업의 경우 국내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도 허용할 계획이다.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개설 없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성화한다. '서학개미'로 외화가 유출된다는 지적에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를 한국 시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심산이다.

전날인 지난 17일, 그간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주체를 제한하던 금융투자업규정이 개정돼 통합계좌를 이용하고 싶어도 개설할 수 없던 해외 중‧소형 증권사 등도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당국은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개인투자자들이 확대돼 신규 투자자금 유입이 촉진되면서 외환 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당국은 외국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는 점을 이번에 명확히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상품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고, 일반투자자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험회피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 중 일반투자자는 금융기관과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려면 미리 위험회피 대상(원거래)을 확인받고 있는 반면, 전문투자자는 이런 확인이 필요없다.

그런데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 지위에 있는데도 현장에 이러한 해석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별도 판단과 증빙 없이 전문투자자로서 위험회피 대상(원거래) 확인 없이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올해 안에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계부처 및 기관과 외환·금융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추가로 제도개선 수요를 발견하면 신속히 개선해 시장 기대 심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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