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종이봉투 유기' 베트남 대학생 구속…"도망할 염려"

공범은 구속영장 기각…"고의성 소명 부족"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인 20대 산모 A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 25분께 동국대 서울캠퍼스 인근 건물 앞에 아기를 버리고 간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학가에서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유기한 베트남 국적 20대 대학생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산모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출산과 범행을 도운 친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판사는 "피의자와 관련자 진술,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비춰볼 때 사전공모와 범죄 고의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사안이 중대한 만큼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증거자료 대부분이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 30분쯤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인근 건물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현장에서 A씨의 출산을 돕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의 신생아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아이는 끝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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