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충북도의원 음주 운전 적발…면허정지 수준

청주상당경찰서 제공

전 충북도의원이 술에 취해 운전을 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17일 전 충북도의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16일) 오후 9시 10분쯤 청주시 분평동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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