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탁으로 아동안전지킴이 면접 시험 문제를 유출한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전북 경찰이 해당 경찰관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익산경찰서 소속 A(40대)경위를 해임 처분했다.
A경위는 지난 2023년 같은 서에서 근무하던 아내 B(40대)경위와 함께 아동안전지킴이 면접 질문을 지인 C씨에게 건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경위는 면접 질문을 유출한 것과 더불어 석유관리법 위반으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던 C씨에게 수사 상황을 전달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정종륜 부장판사)은 A경위에게 1년 6개월 실형을, B경위에겐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전북 경찰은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의결을 보류했었던 B경위의 징계위를 다시 열 방침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경위의 징계는 그가 구속되기 전 의결됐다"며 "B경위는 1심 결과를 예상할 수 없어 징계 의결이 보류됐지만, 1심 결과가 나왔으니 그의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