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료 제공을 금지하고 일정 가격 이상으로 유상 판매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일회용 컵 보증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으려면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6월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소상공인 부담 등을 이유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전국에 확대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고 "일회용 컵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싸움이 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결정해 유럽 (제도) 일부를 차용했는데 점주는 점주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편하고 스티커도 붙여야 하고 그래서 시행이 안 됐다"고 답했다.
한편 기후부는 빨대와 관련해서는 매장 내외, 재질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조만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내놓고 오는 2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