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 살해한 50대…징역 4년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법 제공

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5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 10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자택에서 전선으로 남편 B(60대)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에 "남편을 죽였다"고 자수했다. 이후 수사 기관에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참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겠지만, 가정폭력 신고만 했어도 기관에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했을 것이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가 죽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고, 진정으로 사망을 원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하지만 사실상 만취 상태로 저항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목을 졸라 사망하게 했기에 피고인에 대해 고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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