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영헌 전 개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심리로 열린 황 전 위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황 전 위원장은 지난 대통령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 5월부터 약 2주간 자원봉사자들에게 1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당시 개혁신당은 군소정당으로 체계를 갖추지 못해 누가 선거사무원인지, 자원봉사자인지 잘 몰랐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범행 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황 전 위원장은 최후변론에서 "젊은 정치인을 열심히 소개해보려고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양대 정당과 달리 규모가 작은 탓에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를 나눠서 섬세하게 관리하지 못해 빚어진 실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을 어길 의도가 없었고 당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도 없었다. 실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제 정치를 안 할 것"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