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검사한다면서"…축산물 업체 4곳 위반 적발

시험검사기관 검사 의뢰 않고 자체적으로…'자가품질검사' 업체 점검
자가검사 일부 미실시 2곳, 검사 기록서 보관 의무 미준수 1곳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업체들에 대한 집중 점검에서 위반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검사 항목을 누락하거나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 등 기본 관리가 지켜지지 않은 곳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축산물가공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 107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수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항목은 검사 주기와 항목 준수 여부, 검사실과 장비·시약 관리 실태, 부적합 제품 처리 과정, 검사 성적서 작성의 적정성 등이었다. 적발된 4곳의 위반 내용은 △자가검사 일부 미실시 2곳 △검사에 관한 기록서 보관 의무 미준수 1곳 △위변조 방지 기록관리시스템 미운영 1곳이었다.

점검과 함께 이들 업체가 생산한 축산물 가운데 최근 검사 이력이 없는 제품 64건을 수거해 확인한 결과, 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해 즉시 유통이 차단되고 폐기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품질검사는 영업자가 가공·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자율안전관리 제도"라며 "그 취지에 맞는 적정 운영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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