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민선 8기 들어 각종 규제 합리화 정책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이 공사비 상승 등 다양한 악재로 표류하는 상황에서 △상한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완화 △인동간격 완화 등을 통해 규제 합리화를 추진했다. 이런 규제 합리화를 통해 조합원은 분담금 부담을 덜었고 정비구역 인근 주민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거 생활 여건이 개선됐다.
하가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층수 제한을 완화하면서 기존 최고 17층, 27개 동이었던 사업 시행계획을 최고 29층, 18개 동으로 차폐율을 개선했다. 이 지역은 2020년 조합이 설립된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지난 10월 이주가 시작됐다.
또한 시는 재개발 사업에서 상가 쪼개기에 따른 투기로 원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원주민 권리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자격요건을 마련했다. 또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을 고시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정비는 단순히 낡은 건물을 새롭게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친환경 설계를 통한 탄소중립 미래도시 구현과 현대적 주택 공급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