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씨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사 이모'에 대한 고발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첩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임현택 전 대한의료협회 회장이 '주사 이모' 이모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16일 경찰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회장은 이씨가 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불법으로 의약품을 취득해 의료행위를 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했다.
이와 함께 임 전 회장은 박씨와 박씨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성명 불상의 '링거 이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당초 해당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배당됐다. 지난 12일 이씨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전날 박씨와 '링거 이모'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각 배당받았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검토 결과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가 포함돼 있고, 경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해 사건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박씨와 관련해 총 6건의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박씨의 전 매니저들이 박씨에게 갑질을 당했다며 특수상해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건은 강남경찰서가, 박씨가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한 건은 용산경찰서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