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부화수행 혐의로 특검에 고발당한 오영훈 제주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최근 오 지사의 내란부화수행 혐의에 대해 각하했다. '각하'는 고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수사 필요성이 없을 때 검토 없이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시민단체인 국민의힘 해체행동과 서울의소리, 고부건 변호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영훈 지사 등 지자체장 4명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부건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 장악을 위해 청사 폐쇄 등을 지시했고, 오 지사가 이에 가담한 의혹(내란부화수행 혐의)이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윤석열 정부의 청사 폐쇄 명령을 거부했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버젓이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자를 통제했다는 명시적인 표현이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반면 오 지사는 "2차 계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찰과 군 등 관련기관과 긴급 영상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이고 계엄사 요구에 군과 경찰이 따르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고부건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 지사의 비상계엄 당시 행동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