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로 실형…최광희 충남도의원, 항소 기각

대전법원 종합청사. 김정남 기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현직 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게 됐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김진웅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최광희 충남도의회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광희 의원은 지난 3월 20일 저녁 보령시 한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돼 약 11분간 측정 요구가 이뤄졌지만, 지인인 경찰에게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하거나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현장을 벗어나려고 시도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통상적인 음주측정 거부 사건과 비교해볼 때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신의 지위 등을 이용해 사건 자체를 무마하려고 했다"며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인 도의원임에도 도리어 그 지위와 그 지위에서 파생되는 인간관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경찰관들을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커다란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큰 범행으로 더 강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정당한 처벌을 받으려하기보단 정당한 공무 집행 나선 단속 경찰관에게 직속 상관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친분을 암시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인근 관할 구역 총 책임자와 전화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일반적 사건에 비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원심의 양형 이유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당심에서 다수의 반성문과 선처 탄원서를 낸 것만으로는 형 변경 사유로 보지 않고, 도의원직을 상실하는 건 법에 의한 당연 결과일뿐 이로인해 선처 탄원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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