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줄게" SNS로 만난 중학생 음란행위 시킨 군인 검거


여중생에게 용돈을 준다며 모텔로 데려가 음란행위를 시킨 20대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육군 병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18일 SNS로 만난 중학생 B양에게 용돈 10만 원을 주겠다고 모텔로 유인한 뒤 돈을 지급하고 음란행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물리적 접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B양의 부모는 밤이 늦도록 자녀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한 모텔에서 B양을 발견했다.

경찰은 모텔 인근을 배회하던 A씨를 발견해 검거했으며, A씨와 B양 모두 과거 비슷한 범행에는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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