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완구류도 재활용 대상이 포함돼 분리배출이 가능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는 생산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면, 공제조합이 재활용업체 실적에 따라 재활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완구류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구성돼 재활용이 가능한데도, 재활용업체가 별도로 선별할 유인이 없어 다른 재질과 함께 저품질로 재활용되거나 소각·매립돼 왔다. 분리배출 지침이 뚜렷하지 않아 종량제봉투로 버려지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플라스틱 완구류를 본격적인 재활용체계 안으로 편입함으로써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후부는 전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활동완구, 미술공예완구, 퍼즐완구, 기능성완구, 블록완구, 조립완구 등 총 18종의 완구류가 새롭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에 포함된다.
재활용기준비용은 kg당 343원으로 설정됐다. 재활용의무 미이행시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기 위한 단가로, 실제 수거·운반·선별·재활용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한 수치다.
일상에서 배출하는 완구류의 분리배출 방식도 이번 개정과 함께 명확해진다. 일반 플라스틱 완구는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의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분리배출하면 된다.
다만, 배터리를 사용하는 등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완구는 화재‧폭발 위험을 원천 제거하기 위해 소형가전 전용 수거함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회수체계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에서는 일부 재활용기준비용 조정도 이뤄졌다. 기술 발전, 유가물 가격 변동, 물가상승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해 금속캔 등 30개 품목 단가는 인하되고, 종이팩(일반팩·멸균팩) 등 4개 품목은 인상된다.
배출권 무상할당 기준, 비용발생도→탄소집약도 변경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배출권거래제(ETS) 적용을 받는 수출제조업의 약 95%는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는데, 이 무상할당 판단 기준을 기존 '비용발생도(온실가스배출량x배출권가격/업종별부가가치)'에서 '탄소집약도(온실가스배출량/업종별부가가치)'로 변경한 게 골자다.
기존 비용발생도 기준은 배출권 가격 변동에 따라 무상할당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 계획기간별 무상할당 여부의 예측가능성이 낮았다는 평가다. 이에 배출권 가격을 배제한 탄소집약도로 기준을 전환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고 기후부는 전했다.
배출권 할당 단위도 '업체 기준'에서 '사업장 기준'으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으로 유·무상할당 여부가 사업장 보유 기업의 업종이 아닌, 사업장의 실제 목적과 기능을 중심으로 판단되도록 개선한 것이다.
그동안 동일한 성격의 사업장이라도 보유 기업의 업종에 따라 서로 다른 유·무상할당 기준이 적용됐는데, 이제 동일한 기준 적용이 가능해 할당의 정밀성과 합리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후부는 덧붙였다.
기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된 할당 기준을 토대로 연내 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 대한 사전 할당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4차 계획기간은 발전(전력) 부문 유상할당 비중을 기존 10%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 게 핵심이다. 무상할당이 적용되지 않는 산업 부문 유상할당 비중은 기존 10%에서 15%까지만 확대한다. 유상할당 상향에 따라 증가된 수익금은 전액 기업의 탈탈소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