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조민 전자상거래법·광고표시법 위반 의혹 조사 착수

공정위, 사전심사 거쳐 정식 조사 결정
경찰, 조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는 불송치 결정
다만 "전자상거래법상 과태료 사안으로 확인돼" 적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 류영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34)씨와 그가 운영하는 화장품 업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1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조씨와 조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사적표시(브랜드 '세로랩스')를 상대로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사전심사를 진행한 뒤 정식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세로랩스가 온라인 판매 플랫폼의 상품 정보란에 실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아닌 제품 생산·제조업체를 기재해 소비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또 세로랩스가 유료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받은 수상 내역을 광고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로랩스는 화장품 성분 플랫폼 '화해'에서 '5관왕 수상'이라는 문구로 제품을 홍보해왔는데, 해당 수상이 대가 지급을 전제로 한 프로그램 참여 결과였다는 점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는 불송치로 결론 났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 12일 세로랩스가 온라인 판매처에서 일부 상품정보 제공 고시를 누락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업체 측이) 쿠팡, 지마켓, 화해, 카카오톡딜 등에 주식회사 사적표시의 화장품 판매에 있어 책임판매업자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 없이 인정된다"면서도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관련 기재 사항을 누락했다 하더라도, 진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했다고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체 측이) 책임판매업자 기재를 누락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제4항 4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되고, 이는 과태료 사안으로 확인된다"고도 기재했다.

경찰 수사 결과와 별개로 공정위의 조사 및 처분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오인 가능성과 표시·광고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 여부를 판단한다.

CBS노컷뉴스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세로랩스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현재까지 별도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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