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관리급여? 사실상 비급여와 같아…옥상옥 규제"

"오직 실손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해 강행한 결정"
"본인부담률 95%로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어"
"계속 무시하면 정부 협의체 참여거부 고려할 수밖에"

대한의사협회 제공

대한의사협회가 도수치료 등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학적 의견을 무시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청과 전문가들의 의학적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해 강행한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했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가운데 △과잉 진료 우려가 크거나 △가격 편차가 큰 항목을 건강보험 틀 안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병의원 자율에 맡겨진 진료 중 불필요한 증가가 의심되는 부분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적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가 신설한 '관리급여'는 명목상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는 구조"라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오직 정부의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비급여 증가의 책임이 의료계에만 있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현실은 △수십 년간 지속된 급여 수가의 구조적 저평가 △국민 요구에 뒤처지는 신의료기술 급여 편입 지연이라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실패가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적 적합성을 확보했지만 경제적 당위성이 떨어져 급여를 하지 못하는 것이 비급여"라며 "무조건 저가로 통제하는 기전을 도입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방법을 시장에서 강제 퇴출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비급여 관리 논의를 처음부터 새로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관리급여와 같은 기형적 제도를 억지로 도입하기보다는 예비지정제도 도입 고려 등 현행의 비급여 체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의료계와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가 의료전문가의 이러한 합리적인 의견들을 계속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할 경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 관련 협의체에 대한 참여거부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번 관리급여 신설 조치는 법률유보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관리급여의 무분별한 확대를 시도할 경우 헌법소원 제기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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