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범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는 충남 청양군을 비롯해 10곳의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이 선정됐다. 선정된 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1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비 중 국비는 40%, 지방비가 60%인데 정부는 공모 당시 지방비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에 따라 광역·기초단체 간 분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최근 국회는 사업비 중 도비 분담률이 30%가 되도록 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국비 배정을 보류한다는 부대 의견을 냈다.
당초 도비 10%를 부담하기로 했던 충남도는 사업 대상인 청양군민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이번에만 도비 지원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도는 내년 추경에 도의회와 협의해 예산을 반영할 방침이다.
다만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 정책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보편적 현금성 사업으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이며, 공모 방식에서도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또 "도비 30%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지방의 재정자율권을 침해하므로 적절치 않은 방식"이라고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