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거래에서 '원가가산법' 적용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관세당국과 민·관·학 전문가들이 해법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5일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서울본부세관에서 '제42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원가가산법 적용 이전가격 거래에 대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및 관세평가상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 연구와 다양한 전자상거래 유형별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은 관세평가에 있어 주요 쟁점 사항 중 하나"라며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원가를 기초로 하는 이전가격 산정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이전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하고, 관세법 제34조에 따른 원가 기초 과세가격 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포럼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원가를 기초로 이전가격을 산정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해당 가격이 관세평가상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세평가상 과세가격의 명확하고 예측할 수 있는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관세평가포럼 회장인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외부 관세평가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제 관세평가 논의 동향과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손 회장은 "기업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불성실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관세청 심사행정의 기본 방향"이라며 "이를 위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납세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