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3자의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A씨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원주시 모 지역 청년회가 주관한 마을관광행사 참석자 33명에게 원주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명의로 9만6천원 상당의 과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원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해 엄격한 기준과 엄중한 조치를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