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가 2017년 제천 화재 참사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시의회는 15일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박영기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위로금 지급 대상과 위로금 심의위원회 설치.구성, 위로금 결정.통지.청구.환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지급 액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박 의장은 "화재 참사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내년 1월 2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앞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지만 유가족들이 충북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위로금 지급 등을 두고 7년 넘게 갈등이 이어졌다.
이에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지난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충청북도의회도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으나 신중론이 대두되면서 표결 끝에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