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사에 인화성 물질을 들고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건조물침입,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후 5시 54분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건물 6층 장관 비서실에 침입해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토치를 들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청사 출입구에 있는 민원인 안내실 옆 유리 난간을 생수통을 밟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내부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앞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ℓ 생수 페트병 3개에 휘발유 6ℓ를 나눠 담고, 토치와 부탄가스를 준비해 장관에게 항의할 목적으로 청사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관 비서실에서 A씨는 휘발유가 든 생수병과 부탄가스가 장착된 토치를 들고 "다른 사람 말고 장관에게 전화하라"고 위협하며 바닥에 휘발유를 두 차례 뿌렸다. 이후 이를 말리던 공무원 B씨를 향해 휘발유를 한 차례 더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B씨의 설득으로 실제 불을 붙이진 못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방화할 목적은 없었다"며 현존건조물 방화예비죄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다수의 공무원을 상대로 인화성 물질을 사용해 위협한 범행의 위험성과 공무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