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예별손보 공개 매각 추진…"보험계약자 불이익 없어"

연합뉴스

예금보험공사는 15일 다음달 23일까지 예별손해보험(예별손보) 예비입찰을 한다고 밝혔다.

인수의향서를 접수하고 적격성이 검증된 인수 희망자에 대해 5주가량의 실사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 본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별손보에 대한 매각은 주식매각(M&A), 계약이전(P&A) 방식 중 인수희망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다.

예보는 "MG손보 노조, 금융당국, 예보 간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 인력 및 조직 효율화를 완료했다"며 "MG손보의 부실자산이 예별손보에 이전되지 않아 자산건전성이 한층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9월 MG손해보험의 계약이전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해,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자산이 가교보험사인 예별손보로 이전했다.

예보는 예별손보의 공개매각이 완료되더라도 보험계약은 현재 조건 그대로 새로운 인수자에게 이전돼 보험계약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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