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할인매각 금지 원칙 아래 전문 심사기구를 두고, 300억 원 이상 자산을 팔 경우에는 국회에 사전 보고를, 50억 원 이상이면 심사기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헐값매각' 논란을 예방하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최근 제기됐던 정부자산 헐값매각·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8월, 민간 주도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겠다며 용산정비창 부지 등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 동안 16조 원 이상 매각하는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당시 정부가 할당된 목표치를 채우려 매각을 서두르다 감정가의 반값에 국유지가 낙찰되는 등 너무 낮은 금액으로 팔리는가 하면, 민간에 판 자산을 공공기관이 다시 사들이는 사례까지 드러나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해, 각 부처(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서 매각대상 선정 및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특히 300억 원 이상 규모의 매각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50억 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대응적 자산 매각,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활동 등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사후보고로 대체한다.
그럼에도 불거질 수 있는 헐값매각 논란을 막도록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아예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만약 할인매각이 불가피한 경우도 미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헐값매각의 기준이 될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10억 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를 할 경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 한다. 더 나아가 국유재산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매각 요건도 정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 추진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을 매각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 절차를 신설해서, 국회가 사전에 민영화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자산을 매각한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정부자산을 매각하도록 의사결정한 경우, 입찰정보를 즉시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하고, 매각 후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 및 매각사유 등도 공개한다.
또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반드시 온비드를 사용하고, 국유재산법령을 준용하도록 의무화 한다.
아울러 이처럼 정부자산을 민간에 매각하기 전에 지방정부·다른 공공기관이 행정목적 등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재부는 관련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하되 300억 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시 국회 사전보고, 할인매각 원칙적 금지 등 당장 행정부가 자체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안은 올해 안에 즉시 이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