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씨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
남현희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서울동부지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방조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남씨 측이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불기소 이유는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은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는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고 판단했다.
남씨 측은 "(검찰이) '혐의 없음'의 이유를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줬다"며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 '아이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제공받아 확인했음', '전청조의 사기 전과, 경호원 급여 미지급, 사기 수사 진행 등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매우 다양하고 창의적인 성적 비하 댓글이 전국 각지에서 무수히 올라왔다"며 "명백한 범죄이며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남씨는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27명으로부터 약 30억 원을 편취한 전청조의 범행에 가담하고, 범죄수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았다.
전청조는 지난해 11월 30억원대 사기 혐의와 남현희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3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