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준공공사를 맡은 건설사들 가운데 적자를 보면서도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43.7%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20년 이후 공사원가 급등 등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요인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적자발생 구조가 고착화 되고 이에 따라 적정한 공사기간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현장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준공공사서 적자본다" 43.7%, "공사기간 산정 적정하지 않아" 64.1%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산업연구원이 15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5년9월11일~11월6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준공공사 중 적자공사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4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시공의 주된 이유로는 ▶입찰단계의 공사비 과소 책정 ▶시공단계서 계약금액 미조정을 꼽았다. 특히 발주기관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사비를 삭감하거나 과거 단가를 적용해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삭감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기간 산정이 적정하게 산정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4.1%가 적정하게 산정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공사기간 부족으로 지체사금을 부담하거나 돌관공사를 수행한 공사는 전체 공사의 22%인 것으로 나타났다. 돌관공사란 예정된 공사일정을 맞추거나 단축시키기 위해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시행하는 공사를 뜻한다. 건설사들은 ▶현장여건을 고려치 않은 획일적·관행적 공사기간 산정 ▶ 규제강화에 따른 공기연장 미반영 ▶ 발주자의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요구 등을 적정 공기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적정공사비·적정공기 미반영이 현장 안전도 위협
건설 현장에서 적정한 공사비가 반영되지 않고 이에 따른 무리한 공기 단축이 빈번해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력한 처벌을 동반한 규제에도 현장 사고 감소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사비․공사기간 관련 제도가 공공 부문에 국한돼 운영되면서 국내건설시장의 78%를 차지하는 민간공사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공공공사에서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의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돼 있는 반면 민간공사는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법적근거가 전무해 시공사 귀책사유가 아닌 공사비 증액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공사비 현실화 정책을 추진 중이나 계약제도 개선에 치우치면서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건설업계에서는 현장에서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위해 대한건설협회는 ▶장기 공사의 경우 총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 ▶ '순공사비 98%미만 낙찰배제 적용 대상 확대' 등 예정가격 적정 반영 ▶민간공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법적 규정 제도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