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튿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외신대변인에게 직접 연락해 '계엄은 액션이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외신에 전파하라고 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하태원 전 대통령실 외신대변인은 지난해 12월 4일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계엄 선포 상황을 설명해주며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 배포를 지시했고, 이후 자신이 직접 초안을 작성해 윤 전 대통령에게 확인받고서 기자들에게 전파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어드바이저'(advisor·고문)가 아니라 '세크러테리'(secretary·비서)"라며 "제 임무는 현직 대통령이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에앞서 가치 부여하지 않고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계엄 선포에 대해 "저 역시 황망하고 공직자로서 이 상황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무슨 일인지 고민했다"며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을 통해 "보통 어느 조직이나 대변인이나 공보가 하는 일은 그 (조직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팩트는 기자들이 취재하는 것고, 어느 게 팩트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보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다. 국익을 위해 어떤 건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엔 아니라고 잡아뗄 수 있다"며 "그걸 대변인 통해서 국익 때문에 이야기를 (제대로) 안했다고 해서 허위공보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판엔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3일 밤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의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에 도착했지만 당시 국무회의가 끝나고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위해 회의실을 떠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신문에서 "국무회의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헌법상 심의기구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박 전 장관은 "네. 심의기구라 생각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계엄 당일 국가 위기 상황에서 긴급 소집 회의(가 이뤄져) 실질 논의가 오간 정황이 있는데 단지 몇몇 위원 불참만으로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는 안 보지 않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국무회의가) 유효한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며 "단지 개인 불참이 성립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밖에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이 각 부처 소관 업무는 책임져야 하지만 합의체 심의기구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개별 위원(에게)까지 형사책임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졌다"며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고 말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