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항소심 판결에 잇단 비판… 개혁연대·갱신위 "불법 용인 규탄"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사랑의교회의 '도로점용 원상복구 명령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12일 비판 성명을 냈다.

사랑의교회의 '도로점용 원상복구 명령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교회개혁실천연대가 법원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개혁연대는 성명에서 "대법원이 이미 도로점용 허가의 위법성을 확정한 상황에서, 원상복구가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행정명령을 뒤집은 것은 법적 해석의 정당성뿐 아니라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공성 회복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재가 침해됐을 때, 그 회복 책임은 침해자에게 있다는 법치의 기본 원칙이 흔들린다면 시민 누구도 공적 영역의 안전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도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 교회의 불법을 용인한 항소심 판결을 규탄한다"며 서초구청의 즉각적인 상고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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