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12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한 상가 건물에서 50대 A씨를 체포해 사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쯤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금은방에서 30돈 상당의 금팔찌 1점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은 금은방 주인에게 "옆 카페 사장이다", "현금을 가져다 주겠다"고 안심시킨 뒤,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경기도로 이동하며 도피 행각을 벌였고, 훔친 금팔찌는 현금화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