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이 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오후 2시 34분쯤 종결 동의를 제출하면서 24시간 뒤인 이날 오후 3시쯤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했다.
이 법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 판결문이 공개되고 있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상 공개 범위 내에선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법사위는 법원의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뒤 2년 경과 후 개정안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부칙에 포함했다.
직후 본회의에는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여기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주자로는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도 오후 3시 35분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 뒤 표결이 열리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강제로 끝낼 수 있다. 따라서 필리버스터는 오는 13일 오후 3시 35분 이후 민주당 주도로 강제 종료될 전망이다.
은행법 개정안 이후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상정이 예정돼 있다. 이는 경찰관이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전단 등의 살포를 위해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이 있을 경우 관계인에게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