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억 원 사기에도 법정구속 면했다…청연한방병원장 1심서 징역 4년

변제 능력 없었지만 거액 사기 반복
법원 "회생 의지 있어 구속은 안 한다"


지역 언론사 사장과 경찰 간부 등 지역 재력가들에게 170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채무 변제 가능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병원 관계자 나모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병원 자금 6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까지 A씨에게 140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지역 언론사 사장과 경찰 간부 등 지역 재력가들에게 모두 176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병원 직원들에게 4억 7천만 원 상당의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고액 이자를 미끼로 자금을 끌어모아 기존 채무 이자를 갚는 '돌려막기' 방식의 불법 자금 운용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는 "19억 원을 빌려주면 20억 원으로 갚겠다"며 고액 이자를 약속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끌어다 쓴 것으로 조사됐다.

청연메디컬그룹은 2008년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첫 한방병원을 개원한 뒤 전국과 해외로 사업을 확장했으나, 무리한 경영 확대로 재정난이 심화됐다. 2020년 자산 매각·재임대를 추진했으나 무산되면서 부도 위기에 놓였고, 이후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계열사인 서광주청연요양병원은 지난해 7월 환자 전원 조치 후 결국 폐업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을 두고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고액 이자를 약속하며 계속해서 돈을 빌리고,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해 피해를 가중했다"며 "국민연금 보험료 4억 원을 미납한 점 등도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액 중 100억 원 이상이 이미 변제됐고, 나머지 채무도 회생절차를 통해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활동을 통한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나씨에 대해선 "이씨와 미필적으로 공모해 편취 범행에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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