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75) 시도그룹 회장이 종합소득세 등 4개 세목에서 총 3938억 원을 체납, 12일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에서 체납액 상위 개인 1위에 올랐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도 권 씨의 2차 납세의무자인 시도탱커홀딩(1537억 원)이었다.
국세청은 이날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 1년 이상 세금을 체납한 자가 대상이며, 공개 항목은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주소 및 체납액 세목과 납부기한 등이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848명(4조 661억 원), 법인 4161곳(2조 9710억 원)이며, 총체납액은 7조 371억 원이다. 신규 공개 인원은 지난해 대지 1343명 늘었고, 공개 체납액도 8475억 원 증가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확정판결 받은 조세포탈犯도 공개
국세청은 이날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도 누리집에 공개했다.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으로, 종교단체를 포함해 총 24개 단체가 공개됐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50명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한 4명의 명단도 공개됐다.
또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법인인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한 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일정 수수료를 취한 사업자 등 22명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은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