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상고했다.
12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윤 청장의 변호인은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 청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340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윤 청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회계책임자인 A씨가 업무 중 빚은 실수라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재판에 이르러 뒤늦게 A씨가 아니라 자신의 실수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1심·항소심 재판부 모두 단순 실수에서 기인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 역시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덮어쓰려 했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자신이 회계책임자로 신고되기 전의 일이며 윤 청장의 단독 범행이라고 발을 뺐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편 혐의를 부인하고 수사를 혼란스럽게 한 사실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10월 윤 청장을 범인도피교사죄로 추가 기소했다.